【부동산공법】/▷ 농지
묘지설치방법
공장길라잡이
2014. 1. 8. 20:55
묘지설치방법
1) 농지에 설치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
농업진흥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와 장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허가 ( 신고 )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
2) 임야에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80㎡ 미만은 산지전용허가나 임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