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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공장길라잡이
2014. 1. 2. 21:07
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1) 개인묘지 설치신고
① 신고 시기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② 설치면적 : 30㎡ 이하
③ 신 고 자 : 묘지를 설치한 자
2)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
①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② 설치면적 : 100㎡ 이하 ( 개별 분묘 10㎡ 이내, 합장 15㎡ 이내 )
③ 신 청 자 : 가족대표 (세대주)
3) 종중, 문중 묘지설치 허가신청
①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② 설치면적 : 1,000㎡ 이하
③ 신 청 자 : 종중, 문중대표
4) 자연장지의 조성
① 개인 · 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의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의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② 종중 · 문중 자연장지 : 2,000㎡ 미만인 것으로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허가 받고 조성
③ 법인 등 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으로 허가 받고 조성 ( 종교단체 3만㎡ 이하, 법인 10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