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

농지전용 대상 농지

공장길라잡이 2013. 12. 16. 09:00

농지전용 대상 농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

 

( 농지전용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한다.

 

1)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또는 과수원

 

2)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전 ·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상기 부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임야인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3) 토지의 개량시설 ( 유지,양 · 배수시설, 수로,농로 등 )의 부지

 

4)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 · 간이퇴비장 · 간이저온저장고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시설의 부지

 

5)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축사의 부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