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

공장길라잡이 2013. 12. 10. 19:22

도로법에 따른 도로

 

1) 고속도로 : 자동차 교통망이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법 제3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것

 

2) 일반국도 : 중요 도시 ·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 시행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것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 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5) 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6) 군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7) 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