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접도구역
1)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5m로 지정한다.
2)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정한 행위는할 수 있다.
①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 연면적50㎡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2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②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기존에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있던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해당 )
③ 건축물의 개축 · 재축 · 이전 (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또는 대수선
④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⑤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⑥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⑦ 산업단지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에 한한다 )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⑧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⑨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⑩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⑪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⑫ 울타리· 철조망의 설치도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⑬ 담장 ( 출입문을 포함한다 )의 설치
⑭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 · 퇴비사 · 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⑮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