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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공장길라잡이 2013. 11. 26. 22:56

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1) 수변구역의 지정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남한강 (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 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 (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 (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 중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①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②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

 

① 상수원보호구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④ 하수처리구역

 

⑤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용에 한정한다 )

 

⑥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3) 수변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가축분뇨 등 )

 

③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신.증설 및 용도변경 금지

 

④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