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특별대책지역 1 권역에 하수처리구역 외지역

공장길라잡이 2013. 11. 24. 05:02

특별대책지역 1 권역에 하수처리구역 외지역

 

★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 토지 분할시점에 따른 거주지 제한 및 입지제한

 

① 특별대책지역 지정 ( '90.7.19 ) 이전부터 원필지 ( 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는 토지 )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각필지별로 규제 규모 (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 )

 

미만 허용

 

㈁ 해당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 명의 신탁자를 포함 )

 

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모 미만 허용

 

㈂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배우자, 직계존비속 ( 혼인한 비속은 제외 )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모 미만 허용

 

㈃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모 미만 허용

 

특별대책지역 지정 ( 90.7.19 ) 이후부터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일

 

6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건축물 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입지 가능.

 

다만 , 상속된 토지가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97.10.1 이후 필지 분할 토지의 경우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 주거 목적의 단독주택

 

( 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한다 )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입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의 범위 안에서 각 필지별로 규제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 등기된 경우에는 분할 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 분할 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허가 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