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공장길라잡이
2013. 11. 20. 11:00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
♠ 특별대책 1 권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
①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금지
②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신규.증설 금지
③ 800㎡ 이상 일반 건축물,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신규 .증설 금지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처리하는 건축물
㈁ 지역주민의 공공복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BOD ) 및 부유물질 ( SS )을 각각 20mg/L
( 수변구역은 10mg/L )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 군사 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 우사 450㎡, 돈사 500㎡ 이상 ) 신규 입지 금지
⑤ 골프장 금지
㈀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관광부고시 ) 에 따른다.
㈁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 ( 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 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Ⅱ권역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골프장 설치, 관리 자가하여야 할 시설
설치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⑥ 내수면 어업 신규면허, 허가.신고 불가
⑦ 유도선, 수상 레저업 불가
⑧ 광물채굴 및 채석 불가
⑨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