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화재보호구역
공장길라잡이
2013. 11. 28. 21:46
문화재보호구역
1)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한다.
2)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3) 문화재의 외곽경계 (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 )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 (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