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신축.증측
또는 용도변경
①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②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증축이나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나 기존 공장. 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한다.
2) 목욕장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공장 . 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3) 종교집회장 ( 기도원은 제외한다 ) 의 신축 .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이 용도변경
4) 이용원. 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기존공장. 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 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하이여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하이어햐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 마을하수도를 포함 )
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 수질이 수질기준 항목의 50%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10%
②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6)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