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개발부담금이란?

공장길라잡이 2013. 11. 10. 03:47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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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터미널, 골프장, 지목변경 수반되는 개발사업, 도시지역 개발행위 및 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 사업별 세부내용 :[별첨 참조]기준일
대상사업 중 1990. 1. 1 이후 인·허가 받은 사업
※단,경기도·서울·인천지역:2004.1.1~2005.12.31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제외
경기도·서울·인천 외 지역 :2002.1.1~2005.12.31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제외대상면적
도 시 지 역 : 990㎡이상
비 도시지역 : 1,650㎡이상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6대 도시) : 660㎡ 이상
부과기준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 징수
※ 개발이익 =〔부과종료지가-(부과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사례 1) 2005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06년에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아님
사례 2) 2005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06년에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 2006년에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