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길라잡이 2013. 11. 17. 00:53

대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

 

② 「 국토계획법 」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