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과수원
공장길라잡이
2013. 11. 15. 00:52
♠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