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과수원

공장길라잡이 2013. 11. 15. 00:52

♠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