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길라잡이 2013. 11. 12. 21:30

♠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 」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③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