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목장용지
공장길라잡이
2013. 11. 12. 21:30
♠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한다.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② 「 축산법 」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③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