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주택공시가격이란?

공장길라잡이 2013. 11. 10. 09:30

주택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공동주택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가격결정/공시권자 : 시장 · 군수
공시기준일 : 매년. 1. 1

추진일정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2012.11.23. ~ 2013.2.11.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2013.3.4. ~ 2013.3.25.
가격결정 및 공시 : 2013.4.30.
이의신청(30일간) : 2013.4.30. ~ 5.29.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처리 : 2013.6.3. ~ 6.27.
가격 조정공시 : 2013.6.28.
※ 이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가격 산정절차 및 보유세 안내(download)
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다운로드서비스)문의사항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택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