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장길라잡이 2013. 11. 4. 09:58

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지가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1월 1일 기준 : 5.31 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