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 기준제외 및 적용사항
공장길라잡이
2013. 11. 1. 09:00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 기준제외 및 적용사항
주택건설 기준 제외 항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 제외(규정 제7조 제10항)
<<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구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소음보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제 외 제9조
배치기준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 외 제10조
기준척도 평면 10㎝, 높이 5㎝ 단위기준 제 외 제13조
※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별첨 참조)
필요성이 낮은 부대·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
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규정 제7조 제10항)
<<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건설기준 적용 제외항목 구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부대시설 진입도로 세대규모별 폭 규정
(300세대 미만 6m 이상) 원룸형·기숙사형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4m 제25조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50세대당 10㎡ + 매세대당 500㎠ 제 외 제28조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 외
<건축법 적용>
지자체 조례 운용 제29조
안내 표지판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제 외 제31조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 외 제35조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 외 제46조
근린생활 시성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 면적이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초과금지 제 외 제50조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 외 제5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타 항목 동일 적용)
주택건설 기준 적용 항목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건설기준 중 적용 항목 >>
주건설기준 중 적용 항목 구분 일반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규정
복합건축 숙박·위락·위험시설, 공연장과 복합건설 금지 제12조
경 계 벽 세대간 및 주택외 시설과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제14조
바 닥 층간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 강 기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제15조
계 단 계단의 부위별 치수, 계단참 폭·설치높이 등 제16조
복 도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제17조
난 간 높이(120㎝ 이상), 간살(10㎝ 이하) 제18조
화 장 실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제21조
장애인시설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제22, 23조
구조내력 『건축법』 규정 준수 제24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제27조 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건축허가, 사업승인허가 대상 모두)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1)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적용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주택은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주택건설기준 규칙 제6조의2)
<< 주차장 확보 기준 >>
주차장 확보 기준 구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세대당 1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120㎡당 1대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 대상 : ① 철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② 학교주변지역 ③ 학원 밀집지역
④ 산업단지 주변지역 ⑤ 공장밀집지역 ⑥ 접급성이 양호한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