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09. 2. 3 >>
1) 용어의 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2조제4호)
2) 주택감리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감리 적용 제외(제24조제1항)
3) 분양가상한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제38조의2제1항) 유형별 종류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건축기준(층수)?공급 방법(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공급 촉진 유도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시설기준 구분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85㎡(660㎡) 이하 85㎡(660㎡) 이하 12~50㎡
층 수 5층 이하(심의) 4층 이하 4층 이하
독립공간 유 유 유
지하층설치 유 유 무
※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별첨 참조)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구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감리적용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미적용
공급규칙 적용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적용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주차기준 세데당 1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원룸형 : 60㎡당 1대(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연면적 660㎡이하)
원룸형 : 12~50㎡
사업계획 승인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건설사업 등록기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