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건설공급 활성화 방안
공장길라잡이
2013. 11. 1. 05:19
건설공급 활성화 방안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1985)1,836천가구 → (1995) 3,827천 → (19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1985) 53% → (1995) 42% → (2005) 40%
<< 전용 면적별 공급 현황 >>
전용 면적별 공급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 조경기준 등
따라서,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할, 연접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 열악 및 안전성도 저하
또한, 좁은 대지 내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가 저해
한편,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도심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규모주택 공급확대 필요
▶ 기존 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