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공장길라잡이 2013. 11. 1. 09:3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를 각각 포함한다 )

 

2)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 ( 도서관 ,전시장,공연장.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 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②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무소 ( 연구소 및 연수시설 등을 포함한다 )

 

 ㈀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국유재산의 현물ㅊ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건축법 시행령 별료 1 제10호 나목의 교육원,같은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