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길라잡이 2013. 10. 29. 10:00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징

 

4)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하는 사항

 

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제2조제7호애 따른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지정된 시범도시나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11)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12)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13) 공장 . 학교 . 군부대 .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14)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1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16) 계획관리지역

 

17)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계회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②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③ 도시지역외의 지역 안에 지정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