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용어의정의
집합건물법 이란?
공장길라잡이
2013. 11. 1. 10:30
집합건물법 이란?
적용대상 및 범위
건물 1개동의 구분소유권 등 성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 소관청(시장?군수)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 확인 및 건축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대장관리 의무에 등재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상가건물 및 단지형 공동주택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승강기,중앙집중난방,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150세대 이상) 제외)
* 상업·준주거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주택 150세대 미만)
* 주택법상 비 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20~150미만 세대)
*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등재된 일반건축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목적 : 집합건축물(상가, 공동주택 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주관부서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도(건축과)
관리규약 : 11장, 제85조, 부칙 2조(구성)
표준관리규약 주요내용
상가 및 공동주택 구분소유자간의 집합건물 사용, 수익 및 관리방법
단지관리단 관리비 징수 및 임원자격, 관리위원회 구성 및 소집 등 의결방법
상가 및 단지관리단의 투명한 관리운영 및 확보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