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광명역세권 개발사업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의 부지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① 집단취락면적 1만㎡당 주택 10호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 고리 원자력발전소 지역 ( 기장군 장안읍.정관면.일광면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원 )
5) 도로 ( 중로2류 15m 이상 ) . 철도 또는 하천 ( 소하천 제외 ) 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0,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다만,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②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 .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항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제2항에 따른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③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