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길라잡이 2013. 10. 25. 23:29

지하수 개발

 

가.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

 

1)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 토출관의 안쪽 지금이 5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경우

 

2)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 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 경우

 

3)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 (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이상으로 본다 )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 . 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기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 (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

 

1)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