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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 약정 해지되는 사유

공장길라잡이 2013. 10. 25. 23:09

농지연금이 약정 해지되는 사유

 

1)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농지연금수급자나 상속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처분한다.

 

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②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치 아니한 경우

 

③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④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⑤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⑥ 담보농지에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설정한 경우

 

⑦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