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1)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 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다.
2) 기간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 약정 체결 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승계 받을 경우는 남은기간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다.
3) 월지급금 상환액은 월 300만 원으로 한다.
4) 종신형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5) 농지연금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대상자 결정을 거쳐 약정이 체결 ( 근저당권설정 ) 되면 월지급금이 지급
된다. 최초 월지급금은 약정체결 ( 근저당권설정 ) 완료 후 도래하는 지급일 ( 매월 15일 )에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6) 농지연금은 약정체결 시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연금지급 중에는
월지급금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하다.
7) 농지의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는다.
8) 농지연금은 월지급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으며 중도에 인출할 수도 없다.
9)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지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 인수
를완료하여야 한다.
10)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된다.
다만, 농지연금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로서, 가입자와 이혼을 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수급자가 사망한 후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있는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재혼으로 새로운 배우자는 연금수급이 불가하다.
12) 농지연금 수급 중 담보농지가 공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될 경우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