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

농지연금가입조건

공장길라잡이 2013. 10. 23. 21:49

농지연금가입조건

 

1) 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신청가 명의의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소유농지 총면적 제한은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 명의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농지연금 가입 시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면 연금가입이 제한되나 농지연금 가입 후에는

 

가입자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3)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한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건 설정이 없고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4)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한다.

 

5) 신청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6) 신청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입 가능하다.

 

7)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

 

하여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8)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신청해야 한다.

 

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내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10)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 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불법

 

시설물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담보농지 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나 가입 신청 당시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농업인

 

이아니므로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