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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공장길라잡이 2013. 10. 18. 03:17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사전 증여재산 + 추정.간주 상속재산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2) 사전 증여재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있다.

 

①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사람 )

 

이 상속인 (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 )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④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기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한 재산가액

 

⑤ 사전 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3) 추정간주 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

 

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니한 경우

 

③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