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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공장길라잡이
2013. 10. 16. 23:59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