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공장길라잡이
2013. 10. 16. 20:28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1) 감면요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서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 ) 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로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2) 감면 비율
취득세의 100분의 50
3) 추징 대상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항 및 제4
항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귀농일 부터 3년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