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 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1) 자경 농민의 범위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 자치구 )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중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② 후계농업경영인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 ( 졸업년도에 관계없다 )
2) 감면 대상 토지
① 자경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축사,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창고 ( 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3) 감면 대상 지역
①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것
②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시.군.구 ( 자치구 )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일 것
4) 감면 받을 수 있는 규모
① 소유 농지 및 임야 ( 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 )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0,000㎡ (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0,000㎡ )
② 목장용지는 250,000㎡, 임야는 300,000㎡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