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 직접지불금 신청 ◆
가. 목적
1)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가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나.직접지불금의 구분
1) 고정직접지불금
① 고정 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 포함 )
에게 지급하며 타 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② 고정 직접지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2) 변동 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가 85% 에서 쌀 80KG 가마당 고정 직접지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라. 신청 시기 및 기관
1)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구.읍.면.동장에게 등록을 신청
( 2010년 : 4.15~6.15 )
2)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 (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동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