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공장길라잡이 2013. 10. 15. 17:34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 직접지불금 신청

 

가. 목적

 

1)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가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나.직접지불금의 구분

 

1) 고정직접지불금

 

① 고정 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 포함 )

 

에게 지급하며 타 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② 고정 직접지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2) 변동 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가 85% 에서 쌀 80KG 가마당 고정 직접지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라. 신청 시기 및 기관

 

1)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구.읍.면.동장에게 등록을 신청

 

( 2010년 : 4.15~6.15 )

 

2)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 (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동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