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작성방법
농지원부작성방법
1) 농지원부의 작성은 주소지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
하거나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한다.
2) 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3) 농지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구두,서면 )에 따라 성립하므로 서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이장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다.
4) 토지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구.읍.면.동사무소로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5) 등재사항
① 일반현황 : 최초작성일자,농업인 및 농업법인 현황, 가족 ( 업무집행사원 )사항
② 소유농지현황 : 경작구분 ( 자경,임대 등 ),임차인 현황, 주배 작물, 기록변경 사항
③ 임차 농지 현황 : 소유자, 임차기간,주재배작물,기록변경 사항
④ 농지경작현황 : 작물별 자경 수유, 자경, 임대, 임차 현황
6)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작성할 수 있다.
7) 농가주 승계 : 농가주의 사망, 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그 경영자산 등을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때에는 농가주만 변경 승계 처리하고 최초 작성
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작성할 수 있다.
8) 한 필지를 2인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필지 내 경계 표시로 특정 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
나관련자료,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지별로 작성 할 수 있다.
9) 농지원부를 작성 후 농가 전출시 주민등록 전출에 따라 농지원부도 함께 전산이송 처리되며 이송 처리한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된다.
10)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대지나 잡종지 등에 3년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 작성할 수 있다.
11) 주택의 잔여부지나 주택과 연접된 대지에 3년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
당되지않아 작성할 수 없다.
12) 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3년이상 연속하여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사용한 하천부지
는작성할 수 있다.
13) 공동 경작의 경우 필지 내 경계 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 조
사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는 경우 각각의 소유 지분별로 작성할 수 있다.
14)공유농지의 경우 자기 지분에 대한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면적은 자경으로, 타 공유자의 면적은 임대차
하여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면 임차로 작성할 수 있다.
15) 축사부지나 양어장 부지는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아니므로 작성할 수 없다.
16) 농지전용 받고 콩나물이나 새싹을 재배하는 부지는 작성할 수 없다.
17) 상속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는 지분으로 작성하는데 상속자 중 한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상속자는 자경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자는 암대차로
작성한다.
18)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면 작성할 수 있으나 조경 목적인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다.
19) 조경수나 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작성할 수 있다.
20) 임야에 감나무를 재배하면 임산물에 해당되어 작성할 수 없으나 농지에 재배하면 농산물에 해당되어 작
성할수 있다
21)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 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
재할 수 없다.
22) 주민등록변확 없는 재외거소신고자은 국내거소증명서상 거소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등기부등본
에주민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일치할 경우 본인 확인을 통해 주민번호
를입력하여 작성한다.
23)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면적이 부족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으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
을330㎡ 이상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면 작성할 수 있다.
24) 공무원 등 직업에관계없이 1,000㎡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