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
토지의 분할
공장길라잡이
2013. 10. 8. 02:34
토지의 분할
가. 분할대상
1)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나. 분할 신청 방법 및 절차
1) 개발행위허가 신청
2) 분할측량 ( 지적공사 ) 신청
3) 분할 신청 : 매매 등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지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4)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5)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다 ( 기간 경과 후 과태료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