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

농지의 임대차

공장길라잡이 2013. 9. 28. 08:54

농지의 임대차

 

 

 

가. 농지의 임대차 허용 범위

 

1) 소작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소작제도를 금지함에 따라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란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농지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농지법에서 임대 ( 사용대 ) 차가 허용되는 농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2) 10,000㎡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 10,000㎡ 를 초과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는가능하다 )

 

3)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영농여건이 불리한농지

 

4)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더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10,000㎡ 이내의 농지

 

( 10,000㎡를 초과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

 

5) 계회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공공 토지 비축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전용하기 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없이 위탁하여야 한다 )

 

6) 농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저당권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농지

 

7) 농지전용허가 ( 다른 법률에 따라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한다 ) 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가 1,500㎡ 미만으로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나 농업인이 아닌 자가 한계농지 등의 정비

 

사업으로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 경우

 

10)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13)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

 

지를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농지법 제17조에 따라 농지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

 

15) 농지법 시행 ( ' 96.1. 1 )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 농지법 부칙 제4조 )

 

16)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 특별시.광역시 포함 ).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경우

 

17) 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8)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오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9)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나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21)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

 

채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2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