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 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
① 현금보상 : 양도소득세의 20%
② 채권보상 : 보상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40% (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중 양도소득세의
15%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5% )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4)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2의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호에 따라 징수하느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6항을 준용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7)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8) 근거법령 : 조례특례제한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