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공장길라잡이
2013. 9. 23. 15:1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지정대상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 ( 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 ) 또는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 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 ( 군사가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공원구역,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 ) 의 변경이나 해제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계획이 수립 ( 계획의 입안단계 ) 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해당 시.군.구의 토지거래량 또는 지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