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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공장길라잡이 2013. 9. 20. 22:40

공유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취득자별로 판단하여 주말체험영농이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한다.

 

2) 농지취득자역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지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

 

4) 공유자가 2인인 농지의 1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농지의 일부분이 불법전용 상태인 경우 2인 모두에게

 

불법전용의 책임이 있으므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원상 복구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고

 

기 복구된 농지 부분으로 경작하겠다는 공증서를 제출하여도 사인간의 공증서는 인정할 수 없다.

 

민법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하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