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

축사에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공장길라잡이 2013. 9. 19. 22:26

축사에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지목에 따른 증명 발급 대상 여부

 

① 목장용지나 임야에 가축을 사육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등기

 

② 농지 ( 전,답,과수원 )에 가축을 사육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2) 발급 목적 (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

 

① 1,000㎡ 미만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 미만 : 주말체험영농 목적

 

②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사 시설 면적이 330㎡ 이상 : 농업경영 목적

 

3)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②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③ 농업법인 ( 일반법인은 축사 신축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

 

4) 취득 후 사후관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

 

② 가축사용 목적으로 취득 후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③ 축사를 창고 등 다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