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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공장길라잡이 2013. 9. 18. 22:07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원상회복 후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하여 발급

 

2) 추인(불법농지 상태에서 농지전용) 후 등기

 

3) 원상회복 후 자경하겠다는  원상 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발급권자가 제출한 원상 복구계획서대로

 

회복 후 자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4) 불법농지 등에 대한 반려 통보사유에 따른 등기 여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농지 ( 전.답.과수원 )이나 73년이전부터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의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 호

 

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반려통보하면 등기 가능

 

② 73년 이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농지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라고 반려통보하면 등기 불가

 

③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다."

 

라고 반려통보하면 등기 가능

④ 상속을 원인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인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반려통보하면 등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