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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 및 방법
공장길라잡이
2013. 9. 16. 03:5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 및 방법
1)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① 주말.체험연농 목적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것을 말하므로 개인만 발급 받을 수 있다.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일반법인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다.
㈁ 영.유아,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② 학생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발급권자가 취득 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면적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기존 소유 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을 합한 농지 총면적이 1,000㎡ 미만
② 기존 소유 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한다.